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2. 27.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6 20071227 200712 2007 12 27
요지
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자가 다른 외국법인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및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 여부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사업의 내용 및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한 변동이 없이 외국인투자가의 내용만이 변경되는 경우, 동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당초 조세감면 결정내용은 외국인투자가의 내용 변경 후에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상기의 내용과 같이 주식을 양수하는 외국인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초 외국인투자가의 조세감면 결정내용에 따라 감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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