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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1. 26.

미국 LLC의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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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국 거주자 개인으로 구성된 미국 LLC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

본문

미국 거주자 개인으로 구성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LLC가 전체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거주자인 개인 제외)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LLC의 구성원인 미국 거주자 개인은 각각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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