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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11. 16.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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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네덜란드 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디자인의 사용대가 및 디자인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본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소유한 디자인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조세조약상 사용지주의에 따라 국외에서 사용된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해당 분야의 통상적인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디자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네덜란드법인 및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디자인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각각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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