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5. 25.

법인의 사업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여부

본문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의 사업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20070525 200705 2007 05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