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7. 5. 25.
법인의 사업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에 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03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영업권 계상여부
본문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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