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9.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20080319 200803 2008 03 19

요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의 기준시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함.

본문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의 “1억원 이하의 주택”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제외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9 20080319 200803 2008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