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9.
2주택 보유하다 1주택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1 20080319 200803 2008 03 19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음.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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