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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8.

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대토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20080318 200803 2008 03 1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주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주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주거주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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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대토 감면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20080318 200803 2008 03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