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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8.

임야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20080318 200803 2008 03 18

요지

토지의 보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목별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3.위2.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지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4.위2.를 적용함에 있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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