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4.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20080314 200803 2008 03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