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4.
공장신축을 위해 토목공사 진행중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기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0호(2008.1.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나무이전, 토지다지기,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다음, 행정관청에 건설허가 및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규정의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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