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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4.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금전거래 없이(계약금, 중도금, 잔금) 부동산 양도 약정을 한 후 법원의 화해조정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초 약정금액외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금액(지연손해금)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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