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3.
도로로 사용되는 지방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4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3. 귀사례의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되는 토지인지 감면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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