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3.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수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8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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