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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3.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부동산등기특별초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초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받은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법 제111조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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