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0.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8 20080310 200803 2008 03 10
요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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