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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0.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배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9 20080310 200803 2008 03 10

요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의 선순위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2호, 2005.07.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동 주택이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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