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0.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5 20080310 200803 2008 03 1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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