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7.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95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된 경우로서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 12. 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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