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5.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20080225 200802 2008 02 25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이 고가(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20080225 200802 2008 02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