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2.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7 20080222 200802 2008 02 22
요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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