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0.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1 20080220 200802 2008 02 20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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