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0.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된 재산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6 20080220 200802 2008 02 20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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