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13.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 20080213 200802 2008 02 13
요지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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