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4.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시 증여 또는 양도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20080204 200802 2008 02 04
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3. 위 1. 내지 2.의 내용과 별도로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母가 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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