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4.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자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20080204 200802 2008 02 04
요지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함
본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는 동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하는 것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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