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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 20080201 200802 2008 02 01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임

본문

1.「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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