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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30.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허가전 수용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20080130 200801 2008 01 30

요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도 당해 토지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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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로서 허가전 수용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 20080130 200801 2008 0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