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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3.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20080123 200801 2008 01 23

요지

선순위 상속1주택과 그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상속주택(「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상속주택) 1개와 그밖의 주택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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