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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1.

토지취득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 20080121 200801 2008 01 21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 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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