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7.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20080117 200801 2008 01 17
요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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