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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4.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 20080104 200801 2008 01 04

요지

자본적 지출액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인테리어 비용등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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