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3.
국외이주후 재입국하여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 20080103 200801 2008 01 03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임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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