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8.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7 20071228 200712 2007 12 28
요지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는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8 제2항의 비사업용 농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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