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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4.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7 20071214 200712 2007 12 14

요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의 군지역 및 경기도의 읍ㆍ면지역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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