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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4.

재건축으로 완성된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4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재건축시행 전부터 소유한 2주택이 모두 재건축이 완성된 후 그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88년 4월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1998.05.13. 사업계획승인)으로 2005.10월에 완성된 재건축주택(A주택)과 2000.03.11.에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2004.06.30. 사업시행인가)으로 2008.2월에 완성된 재건축주택(B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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