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3.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1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 환급 여부 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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