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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3.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2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662, 2007.0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662, 2007.02.20. 1.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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