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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3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농지의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2572, 2007.9.14., 서면5팀-116, 2008.0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572, 2007.09.14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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