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6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子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母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하고, 母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父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한 경우로서, 父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배우자이월과세 규정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子가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母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하고, 母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父에게 당해 토지를 증여한 경우로서, 父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97조 제4항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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