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1.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 불입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완성된 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1 20080311 200803 2008 03 11
요지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회신 사례 서면4팀-134(2006.01.2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34, 2006.01.26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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