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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6.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7 20080306 200803 2008 03 06

요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5팀-2815, 2007.10.24. 및 서면4팀-101, 2008.01.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2815, 2007.10.24.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06.2.9. 이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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