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8. 3. 1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중 사업자등록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6 20080310 200803 2008 03 10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303, 2008.02.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303, 2008.02.18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태를 “부동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코드번호 70), 부종목을 “부동산(매매및)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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