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3. 11.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6 20080311 200803 2008 03 11
요지
주말농장제도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가능 여부 및 동 비용의 지출증빙 수취가 가능한지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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