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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15.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지주회사 현물출자시 할증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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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질의1)의 경우,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2) 및 3)의 경우,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증권거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출자 받는 경우로서, 현물출자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대해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재법인-489(2004.8.26)·서면2팀-714(2007.4.2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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