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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6.

공동명의의 건축허가 개발사업의 공동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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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 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각자 독립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각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 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다른 사업자와 개발사업에 대한 공동명의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 각자 독립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동 개발사업에 대한 실질적 권리 및 의무의 경제적 손익이 각사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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