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2.
담보제공 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90 20071102 200711 2007 11 02
요지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같은법 시행령 제88 제1항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 실판단할 사항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2688, 2006.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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