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15.
브랜드 사용료의 계열사별 분담기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9 20071115 200711 2007 11 15
요지
계열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및 제4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열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분담기준 질의는 아래의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2팀-1290(2005.8.16) 계열사가 부담하는 공동광고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수익으로 하는 것임.(같은 취지 ; 서면2팀-1849,20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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