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15.
손해배상금액 정산약정시 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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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의한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을 통하여 동 손해배상금 전액이 매수인 대표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의한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을 통하여 동 손해배상금 전액이 매수인 대표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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