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5.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9 20071205 200712 2007 12 05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광 발전시설소재지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으로,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