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0.
주택의 재건축시행 후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6 20080320 200803 2008 03 20
요지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인 경우에도 재건축에 따라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107, 2007.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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